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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 주 김홍길 의원 기소여부 결정
서울중앙지검, 11시간 고강도 조사…김 의원 "고의 아닌 착오" 혐의 부인
2020-10-11 09:28:08 2020-10-11 09:41:5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무소속)에 대한 처리를 이번 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의원을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9시20분쯤 검찰에 출석해 20분 뒤인 9시40분쯤부터 이날 오후 8시30분까지 조사를 받은 다음 약 1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다음 귀가했다.
 
검찰이 재산 허위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이번 주 결정한다. 김 의원이 지난 9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더불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2분의 1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혐의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 누락, 배우자 예금 11억6000만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캠프 행정 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자정에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늦어도 당일 김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조사 전 만난 취재진이 재산 축소 혐의에 대해 묻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올라가서 얘기하겠다"고만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을 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23일 김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의원은 검찰 출석을 앞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의 출석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방안 등을 변호사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상의했고, 이 모습이 언론을 통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 및 의원실 관계자들과 검찰 출석시간을 조정하거나 차량을 바꿔타고 출석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대기하고 있던 언론의 눈을 피하지는 못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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