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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유가족 저서, 사참위 조사권 침해 안 해"
2020-10-13 18:05:53 2020-10-13 18:05:5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씨가 펴낸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사진>을 판매금지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서적 출판으로 사참위의 조사 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적에 인용된 자료들 중 대부분은 이미 언론이나 공개된 재판 등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것들이고, 일부 미공개 자료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가 가능한 자료들로 보인다"며 "사참위 주장대로 비밀로 감추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지난 7월, 자문위원이었던 박씨가 낸 책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조사대상자의 진술조서와 사진자료 등이 직간접적으로 인용돼 있고 이들 일부의 신원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조사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씨가 직무상 비믈을 누설해 사참위법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했다. 
 
박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이었던 고 박수현군의 아버지이다. 참사 이후 세월호 관련 자료를 다수 발굴하고 언론 등에 알렸다. 사참위는 박씨를 2018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사진>은 참사 발생 원인을 추적한 책으로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활동 등이 담겨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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