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 업계 숙원 풀렸다…내년 4월부터 자체 등급 분류
OTT 영상물 자율등급제 개정안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9-07 16:01:42 2022-09-07 16:01:4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4월부터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 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영비법)을 재석 234명, 찬성 22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있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현재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한다. 해당 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 재지정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 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 통보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등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10여 일의 심의 소요 기간이 없어지고, 지정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급분류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업계에서 곤란해했던 해외 동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콘텐츠의 홍보와 공개 일정을 사전 예고한 대로 진행하게 되는 등 이용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OTT 자율 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체부는 영비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콘텐츠, 법률 등 관련 학계와 전문가 10명 내외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 운영을 통해 OTT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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