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 당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불법 자문을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민 전 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나무코프 회장을 맡고 있는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2017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때,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19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룹에 관련된 형사·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등의 법률사무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민 전 행장과 신 회장은 ‘프로젝트 L’이라는 자문 계약을 맺어 호텔롯데의 상장을 방해하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득 방해, 경영비리 검찰 수사 유도 등을 꾀했다. 그러나 롯데그룹의 경영권은 결국 신동빈 회장이 가져갔다.
신동주 회장 측은 지난 2017년 계약을 조기해지했고, 민 전 행장은 남은 계약 14개월치 자문료에 해당하는 108억원 가량을 받겠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민 전 행장은 프로젝트 L의 주요 내용을 폭로했고, 롯데그룹 노동조합은 민 전 행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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