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10-12 11:21:41 2021-10-12 11:21:41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돼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부도와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민간영역에 머물던 상생결제를 국가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에서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됐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상생결제가 국가기관 예산집행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