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정부가 상생결제를 지난 9월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협력사들의 제도 도입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로 상생결제한 비율이 전체 운용액의 98% 이상을 차지, 1차에서 2·3차로 협력기업끼리 상생결제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10일 누적 상생결제 운용액은 101조1311억원으로 2017년(93조5991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단계별로는 대기업에서 1차 협력기업으로 상생결제한 비율이 98.81%(99조9238억원)를 기록했다. 1차에서 2차는 1.15%(1조1666억원), 2차에서 3차가 0.04%(390억원), 3차에서 4차가 0.002%(17억원) 등 순이었다.
상생결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대금지금을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위험성이 높은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2015년 도입됐다.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상생결제는 대부분 1차 협력업체에만 머무르고 2·3차 이하 업체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3차 협력사에게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지난 9월 상생결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1차에서 2·3차로 상생결제 비율은 2018년 12월10일 누적 1.2%(1조2073억원)로 전년 동기(1%, 9137억원) 대비 0.2%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특히 같은 기간 2차에서 3차로 상생결제 비율은 390억원으로 전년 동기(470억원) 대비 80억원 감소하기도 했다.
상생결제 의무화 제도 시행에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차 기업이 2·3차 협력사에게 상생결제로 지불하지 않아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나 벌칙을 주는 것은 제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다만 2015년 이후 누적 기준으론 큰 차이가 없지만, 상생결제가 의무화된 올해 하반기 월별로 보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1차 이하 상생결제가 크게 늘어나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2018년 12월 누적 상생결제 운용액은 285조9876억원에 달했다. 이중 대기업이 98.6%, 중견기업이 11.3%, 중소기업이 0.2%로 집계됐으며, 공공기관은 1.2%로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동반성장위원회 및 고용부 산하 11개 공공기관과 상생결제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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