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선불카드 허용
금융위, TF 열어 규제 완화…건강용품 판매·포인트 제공도
2021-07-13 16:55:07 2021-07-13 16:55:07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나 부수업무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와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외의 경우 글로벌 보험사인 악사(AXA)나 중국 핑안보험 등은 운동용품, 영양·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판매하는 헬스몰을 자회사 방식 등으로 운영 중이다.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고객의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에서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나 보험료를 납부할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감독당국에 신고절차도 간소화했다.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마찬가지로 운동코칭, 건강식품판매, 식단관리 등 서비스 유형이 동일한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운동, 식이·생활습관 관리 등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보험업 부수성을 폭넓게 인정해 즉시시행하게 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최대 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경우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을 허용했다. 월 2만원, 5만원 등 보험료 구간에 따라 제공하는 기기를 기초서류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서 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그동안 질환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일례로 고혈압 환자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분석해 고혈압 환자 전용상품을 개발하는 식이다.
 
난임치료(인공수정·체외수정)나 소아비만 동반질환(사춘기 장애·동맥경화) 등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개발된다. 의료비 부담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내역 세분화와 보장범위도 확대했다.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률 등 데이터를 분석해 50대 이상 골다공증 여성에게 복약 알림 등 골절사고 예방을 관리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발한다. 실제 나이가 65세여도 건강나이가 55세이면 건강나이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하반기 중 개최하겠다"면서 "하반기에 제도개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참석했다. 헬스케어 업계에선 휴레이포지티브, 에임메드, 헬스커넥트, 눔코리아, 레몬헬스케어, AAI헬스케어, 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선 교보생명, 삼성화재, 신한생명, 현대해상, AIA생명, KB손해보험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자리했다. 학계·컨설팅 그룹으로는 서울대 홍석철 교수, 삼정 KPMG,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참여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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