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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조성욱 “디지털생태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국민 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감시 강화”
2020-10-08 10:51:12 2020-10-08 16:28:05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가 확산되도록 상습 법위반 업종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관계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기회를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를 집중감시하고 엄단해왔다”며 "대기업 집단 규율 체계 개선 등 공정 경제 핵심 입법 과제를 담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이 이날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불공정행위를 적극 시정하면서 새로운 성장산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조 위원장은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 경제가 확산하도록 상습적인 법 위반 업종 감시를 지속하겠다"며 "신산업·성장 산업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제한적 보유 방안 입법화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 규모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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