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펀드 기준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컷오프(Cut-off)' 제도 도입에 따라 증권사들이 투자자 혼선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펀드 기준가 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일부 펀드의 매수결제일, 환매기준가 적용일이 변경된다.
펀드 기준가 컷오프제는 사무관리회사가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 수집시간에 '마감시간'을 도입해 펀드 기준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펀드 기준가격은 펀드 매입,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한다. 펀드는 당일 기준가를 반영해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전까지는 주식 시장의 장 마감 후 상황을 종합해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기준가를 일괄 반영했다. 앞으로는 마감시간 이후에 입수되는 기초자산의 정보는 당일 기준가격 산정에서 제외해 공시하고 이를 익일에 평가한다. 편입된 자산에 따라 재산정 및 재공시가 필요한 펀드는 사후적으로 기준가격을 수정해 오전 10시에 재공시한다.
이에따라 해외투자 펀드 중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해외자산을 편입한 일부 펀드는 매수결제일과 환매기준가 적용일이 기존보다 하루씩 늘어난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사무관리회사에 기준가 산정 업무를 위탁하는데, 기준가격에 들어가는 장 마감가를 반영하기 위해 해외 자산을 편입한 펀드는 늦은 시간까지 장 마감을 기다려야했다. 거래내역 등을 마감 후에 파악하다보니 밤늦게 산정해 익일 오전에 공시하고 이를 자산운용사, 수탁회사가 검증하는 과정이 반복돼왔다. 그만큼 기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리회사 인력들은 자정 후에도 업무가 지속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있었다.
이번 펀드기준가 컷오프제 도입에 따라 기초자산 정보 취합 시간이 정해지면서 기준가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사무관리회사의 업무 피로를 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컷오프제가 처음 도입된 만큼 초기에는 기준가 반영 지연, 정정공시 등에 따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들은 공지를 통해 컷오프 제도에 따른 매매 주기 변경 대상 펀드를 안내하고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대신증권은 "시행 초기에는 사무수탁사에서 당일 기준가를 늦게 공시하거나 정정공시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결제 정보 또는 평가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컷오프제는 펀드 기준가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나 기준가 반영 시각 지연이라는 제도적 한계로 펀드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5일부터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정보수집 시간에 '마감시간(Cut-off)'을 도입하는 펀드기준가 컷오프제도가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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