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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임박…정치권, 감시·접근금지법 잇단 발의
고영인,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정춘숙, 접근금지 거리 확대
2020-09-14 18:07:19 2020-09-14 18:07:1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씨가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잇달아 '조두순 감시법', '조두순 접근 금지법' 등을 발의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두순씨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을 지역구로 둔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을 위한 '조두순 감시법'을 발의했다.
 
전자장치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에서 잇따라 ‘조두순 감시법’, ‘조두순 접근 금지법’ 등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은 2010년 3월16일 당시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씨가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격리법, 성폭력범죄자 등의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소급 적용의 문제 등으로 조두순에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두순 감시법'은 법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조두순이 법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이 피해 아동의 주거나 학교로부터 기존의 100m 이내 접근 금지에서 피해 아동의 주거, 학교, 유치원, 활동시설 등으로부터 1km 이내로 접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였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제도 연령도 확대할 전망이다.
 
조두순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오는 12월13일 출소할 예정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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