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22일부터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0월22일 오후 2시를 이 부회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회장은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7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사장)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김 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사장)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기소된 이후 재판을 대비해 변호인단을 새로이 짜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던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대거 사임한 상태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관 출신 변호사 10명과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이 부회장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밖에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 세종 등도 삼성의 임원들의 변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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