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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광주 북구 등 3차 특별재난지역 56곳 재가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최대한 단축할 것"
2020-08-24 15:56:56 2020-08-24 15:56:5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읍·면·동 단위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최종 결정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어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지난 2018년 5월8일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해서다.
 
윤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됐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했다"면서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충남 천안시의 호우 피해농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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