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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혐의 '다주택자·법인' 고강고 세무조사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출 고가아파트 취득 혐의
2020-07-28 14:39:16 2020-07-28 14:39:1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과세당국이 부동산 법인 등 우회통로를 활용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일부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들 상당수는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법인에서 빼낸 자금으로 부동산 쇼핑에 나섰다 정부 과세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납세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탈세 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갭투자를 반복하는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56명을 포함해 회사자금 유출협의자 9개 법인, 고액자산 취득 미성년자 62명, 사업소득 탈루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44명 등이다.
 
또 고액전세입자 107명, 특수관계자 간 가장차입금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탈세혐의 중개업자·기획부동산 35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매입자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채 상환의 전 과정을 끝까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부터 검찰고발까지 엄정조치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과세당국이 적발한 부동산 탈세자는 총 3587명으로 추징 탈루세액만 5105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대상 중에는 의류를 밀수출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가족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쓰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이날 김 국장은 "지난 2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나머지 지방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7월1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TF가 추가 설치돼 운영 중이며 향후 필요에 따라 TF가 추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쪽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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