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정 총리 "청년기본법 내달 시행, 청년 꿈 펼치도록 지원할 것"
매년 9월 '청년의 날' 지정, 5년 단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2020-07-28 09:57:15 2020-07-28 09:57:1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년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총리인 저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 총리는 "우리 청년들의 상처는 깊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올해부터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2년마다 청년 경제상태, 일자리, 보건복지, 생활·문화환경, 역량개발 등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기본계획(5년 주기)도 수립·시행한다.
 
청년정책조정위는 위촉직 중 청년 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청년대표 등이 실질적인 정책에 참여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에게 듣습니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