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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신 지체장애인 친구 구하려다 익사…법원 "의사자 인정"
2020-07-27 09:44:28 2020-07-27 09:44: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스킨스쿠버를 즐기던 중 함께 술을 마신 지체장애인 친구가 바다에 빠지자 돕는 과정에서 숨진 경우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남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아내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2018년 8월 회사 스킨스쿠버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해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 지체장애를 가진 C씨도 B씨의 초청으로 함께 자리를 했다. B씨와 C씨는 스킨스쿠버 중간 중간에 술을 마셨고 이 상태로 함께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즐겼다. 그러던 중 C씨가 물에 빠지자 B씨가 C씨를 구조하려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다.
 
B씨 아내인 A씨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에 B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거부했다. 사고 전 두 사람이 같이 술을 마신 데다가 C씨가 음주상태에서 바다에 들어가려는 것을 B씨가 막지 않은 만큼 B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 적극적 구조행위를 하다 목숨을 잃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의사상자법 상 구조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입수 당시 음주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마신 술의 양이나 입수 상황을 종합해봤을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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