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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신용 높은 원청 대금보증…오픈마켓 유통조사에 관세청 투입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정위·관세청·국토부
2020-06-29 10:00:00 2020-06-29 10: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 말부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가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이라는 것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해야 한다. 드론에 대한 사업등록, 비행승인 허가, 말소 등의 민원 신청은 PC·모바일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공정위는 신용 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하도록 의무화 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택배 물류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 등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 합의한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였다.
 
문제는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라도 단기간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분쟁과 법위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령상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도 ‘직접 지급 합의’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진 것만 인정된다. 시행일은 내달 8일부터다.
 
아울러 정부는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수입물품 유통억제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법상 ‘관세청장·세관장의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유통실태 조사’를 규정했다.
 
조사 대상은 수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의무를 위반한 물품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도 집중 대상이다.
 
시행은 7월부터로 매년 1회 실시다. 관세청장은 공정위와 함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시 관세청 및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국토교통 분야에는 오는 12월 10일부터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를 도입한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해야한다. 
 
등기 시한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등록 후 지체 없이 부기등기해야 한다. 기존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부기등기해야한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처벌받는다.
 
드론운용자가 비행승인, 사업등록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드론 비행승인, 특별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사업등록, 장치신고 등을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 받을 수 있는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가 8월 정식 오픈한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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