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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 택배사가 30일 내 우선 배상
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개정…배상·운임 관련 정보제공
2020-06-18 13:14:29 2020-06-18 13:14:2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최근 물품을 발송한 A씨와 물품을 받아본 B씨는 낭패를 봤다. A씨가 택배서비스를 통해 발송했으나 배송 중 파손된 것. 파손 물품을 받아본 B씨가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라며 떠넘겼다. 택배사는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뿐이었다. 대리점 측의 답변은 더욱 황당했다. ‘취급주의’ 표시가 없어 배상 불가하다는 주장만 늘어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실·파손 등의 빈번한 택배 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사 30일 내 우선 배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택배사고 때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택배사가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 부재중이거나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비대면 배송일 경우 사업자·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두면 ‘인도 완료’로 간주한다.
 
공정위는 택배사의 우선 배상 조항과 운임 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사의 우선 배상 조항과 운임 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물류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택배사의 우선 배상 조항을 보면, 분실·파손 등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고객(송화인)으로부터 배상요청을 받은 경우 고객(송화인)이 영수증 등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단, 손해입증서류가 허위인 경우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분쟁해결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모든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뒀다.
 
범죄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지적된 기존 ‘부재중 방문표’도 개선했다. 방문표는 없애고 고객과 합의한 보관장소에 배송할 경우 인도로 보는 규정을 뒀다.
 
기존 손해배상 중심으로만 설명의무를 규정한 운임 관련 정보도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 고객에게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절차 및 기준을 제공해야한다. 고객응대시스템(콜센터 등)도 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고객은 운송장에 배송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위탁금지물품(화약류 등)을 위탁하지 않도록 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분실 사고 시 택배사업자가 우선 배상하게 해 사업자,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배상 지연 문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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