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과 관련해 검찰은 "모두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불법경영승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심의위 결정 이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짧게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심의위 결정으로 검찰은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3연패한 셈이 됐다. 검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1일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측의 기소 여부를 외부에 맡겨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고 심의위는 이날 불기소 권고를 했다.
검찰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1년7개월간의 수사 끝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만 남겨둔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동안의 노력은 무용지물이 된다. 불필요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이 부회장 수사를 지속하면서 이들을 재판에 넘기게 되면 검찰이 독단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여태까지 8차례 심의위가 개최되는 동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었다.
검찰은 "최종 처분이나 시기 관련하여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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