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보험 규제 강화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보험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금리·저출산·저성장 등 일명 '3저' 위기에 직면한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지원책보다 보험사 옥죄기에만 무게를 둔 법안 발의에 치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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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이다. 이 가운데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법안은 6건에 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건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 손해사정의 재위탁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보험사 규제 법안으로 꼽힌다. 이 법안은 보험사에 대해 일반적인 업무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사가 위탁한 업무는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보험사의 자회사들이 또다른 제3자에게 업무를 재위탁하면서 자회사는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긴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막자는 취지다. 보험사들은 자회사가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법안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또 박 의원은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실시한 결과보다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내놨다. 현행 상법은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하위규정에서는 손해사정 비용을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해 법체계상 어긋남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미 보험사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통해 고객의 손해사정 선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과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보험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개정안도 내놨다.
나머지 2개 법안은 삼성 금융계열사를 표적으로 한 법안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30조원대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핵심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표적으로 한 법안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다수 개정안이 보험사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위주"라며 "이미 보험사는 대중적으로 좋지 못한 인식이 박혀있는데 보험사는 무조건 나쁜 회사라는 시각이 강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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