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최종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
15일 법조계와 삼성 측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기일을 26일로 결정하고 삼성 측에 통보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낸 의견서를 살펴본 뒤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대검찰청예규 제967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현안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실제 논의를 이루는 현안위는 150~250명 수준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참석한다.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과 이 부회장측이 진술을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안위는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고, 만약 이견이 계속된다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의결한다. 현안위는 당일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는 이 부회장과 검찰이 맞붙는 세 번째 대결이다. 이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1일에는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대학원생 등 15명으로 구성된 부의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대결에서 심의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알 수 없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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