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와해' 2심서 이상훈 사장에 징역 4년 구형
"삼성에서 벌어진 일, 사회 인식에 영향…엄중한 판단으로 재발 막아야"
2020-06-15 15:46:55 2020-06-15 15:46:5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모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주요 임원들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 전 의장(사장)에게 징역 4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전 섬상전자서비스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삼성 노사문제에 개입해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삼성 측 자문위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당노동 행위에 관여하고 기획폐업에 가담한 도모씨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들에게는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사적 역량으로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노조와해 공작으로 조합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노조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지능적이고 다양한 노조와해 방안이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측은 노조설립, 노조가입 움직임이 예상되는 인력들을 문제 인력으로 지정하고, 그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며 "이 사건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삼성그룹 전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나라 기업문화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이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에서 노조 설립 시도가 발견되자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를 와해하려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노조가 강성인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고 노조원들의 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협력사 사장들로 하여금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원들 위주로 표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총을 내세워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 개시 일자를 최대한 늦추는 방식으로 교섭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기소된 32명 중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 박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각각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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