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핵심 피고인이자 제3자뇌물사건의 중간자이기 때문에, 뇌물 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종판단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각으로 연결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중 첫 확정 판결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다음달 1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뇌물 이외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 상고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뇌물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별도로 인정하라"면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선, 원심이 선고한 국정농단 사건(징역 25년), 특활비 사건(징역 5년)보다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멈춘 상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자 특검은 불공평한 재판이라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했고 현재는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앞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취지를 두고 특검 측과 삼성 측의 공방이 지속됐다. 대법원은 삼성 측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구입액(34억1797만원)과 영재센터 지원액(16억 2800만원)을 모두 뇌물로 볼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고 최씨의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된 상황이다.
다투는 지점은 해당 뇌물 성격이다. 특검 측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작업 등 직무 관련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최씨 판결 확정 이후 이 부회장을 직접 언급하며 "이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기업인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 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말했다.
삼성은 권력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수수했며 형량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수동적 뇌물을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형사사건 전문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은 기속력이 있으므로 인정된 부분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뇌물 성격 판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은 일부 형이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파기환송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 원심이 확정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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