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법 경영권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여부를 시민들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이 같이 결정하면서 대검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근거해 위원들을 구성하고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양창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위원은 전문가 위원 250명 중에서 추첨을 거쳐 현안위원회 위원 15명이 선정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다. 추첨은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이 맡는다.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해 출석의원 과반수로 합의 의견을 결정한다. 이때 위원장은 표결권이나 질문권이 없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위원장이 수사심의위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 위원장이 대법관시절인 2009년 5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이 부회장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전력 때문이다.
현재 이 부회장의 사건과는 별개 사건이지만 두 사건 모두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적법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는 현안위원 가운데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안위원이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도 회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위원장이 회피될 경우에는 현안위원 중 한명이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대리하게 된다. 이번 현안위원회 심의에서 현안위원의 양 위원장에 대한 회피신청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안위원 10명 중 과반수로 의견이 결정되도 검찰총장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운영지침도 "다만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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