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11일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확정되자 최서원 측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최서원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억울한 결과"라고 토로했다. 그는 "형사재판의 원래 목적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3년 7개월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은 국내외 연구가들에 의해서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되고 검토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새로 형성된 권력 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하고 용인하는, 사법적 외피를 입히는 그런 판결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은 선전 선동에 의해서 촉발된 일시적인 여론으로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호흡을 길게 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영수 특검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 관계자는 "약 3년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며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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