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횡령·배임' 부영 이중근 회장 구속집행 정지
대법 "6월30일 오후 4시까지"…탈장 수술 등 건강상 이유
2020-06-09 17:48:21 2020-06-09 17:49:1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석방됐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9일자로 피고인 이중근에 대한 구속집행을 오는 6월30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탈장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피의사실만 12개이다. 1심 재판중 이 회장은 보석허가를 얻어 석방됐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해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는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피의사실 중 일부분을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2019년 9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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