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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토양 '오염물질'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 11건 법령위반
환경부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 후 검찰송치 예정"
2020-06-09 11:00:00 2020-06-09 11:11:42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10건이 넘는 환경법을 위반한 경북 봉화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최대 9.9배 초과하고, 수질기준 카드뮴 농도도 최대 33만2650배 초과하는 등 환경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을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관련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21~29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을 통해 덜미를 잡힌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환경관리 실태가 상당히 미흡했다.
 
우선 대기 부문에서 제련소의 7개 굴뚝 채취 시료 분석 결과,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까지 초과했다.
 
정부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대한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허가받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아연정광 용해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아연정광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다. 현행 무허가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시설 사용중지 명령에 처해진다.
 
물환경 분야에서도 총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의 지하수 수질 조사결과를 보면,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수질 기준치의 최대 33만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보강조사 후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불법 취수 정황도 포착했다. 제련소는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과 양수펌프를 지하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했다. 이는 하천법 위반 사항으로 적산유량계를 확인한 결과 총 9만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했다.
 
이 외에도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3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련소는 동스파이스 보관장의 오염토양(1992㎥)을 오염발생 지역 밖인 제3공장 부지로 반출 정화했다. 
 
토양 조사도 부실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곳까지 조사해야 하지만 지하 3m까지만 조사해 오염 토양의 양을 축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공장부지를 비롯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 지원·협조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주요 위반사항 위치도. 자료/환경부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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