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한 이재용 '묵묵부답'…2년4개월만 구속 기로(종합)
심사 결과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나올 듯…'범죄혐의 소명'이 관건
2020-06-08 10:28:57 2020-06-08 10:28:5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8일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지난 2018년 2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2년4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1분쯤 출석한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또 하급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떤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나타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도 "삼성 불법 합병 승계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전에 이 부회장에 보고했나", "혐의 부인하나" 등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의 쟁점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도주우려가 있는지 등이다.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시세조종'을 포함한 10여개의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 증거와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상식 밖 주장"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어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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