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조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되면서 기일이 변경됐고 오는 27일 오전 11시10분 10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웅동학원 비리 등의 혐의를 받은 조국 동생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씨에 대한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조씨 측 변호인은 변론 재개 통지만 받고, 구체적 사유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선고 연기는 통상 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시한 의견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뤄진다.
조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는 학교법인을 선량하게 관리할 생각 없이 재산을 뺏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과 제도를 악용했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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