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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 4조 추가 투입…공기관 중기제품 구매목표 103조
공공기관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2020-04-28 17:36:20 2020-04-28 17:36:2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으로 목적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에 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앞선 지난 22일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위한 추가자금 4조4000억원 투입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머지 4000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확대해 충당한다.
 
이날 일반안건에서는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837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103조400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전년 목표인 93조8000억원 대비 9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구매목표 비율은 77.6%로 상향됐다.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공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는 올해 말까지 2배 상향한다. 이에 따라 물품·용역 1억원 이하,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로 한도가 늘어난다.
 
긴급 수의계약 가능 사유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했다.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 사태 발생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 
 
조달 참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 계약 보증금은 50% 인하한다.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단축했다. 
 
아울러 가축 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축산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편의시설 설립을 허용한 '도시공원·녹지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 밖에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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