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종필 전 라임자산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투자 대가로 상장사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공범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도 구속
2020-04-25 18:36:58 2020-04-25 18:57:2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1조6000억원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최연미 당직판사는 25일 오후 이 전 부사장에 대한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이날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이 전 부사장과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도 구속됐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 펀드와 신한금융투자의 상장사 투자 대가로 상장사 실사주로부터 명품시계, 가방 및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성원)는 전날 오후 11시쯤 이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인물이다. 투자자에게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연 5~8%의 수익률을 약속해 상품을 판매(불완전판매)해왔으나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의 부진으로 유동화에 차질이 생기자, 투자금을 회수하는 집단 환매 중단 사태에 이르게 됐다.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는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일 직전 도주했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을 잡지 못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오전 도주 중이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빌라 앞 거리에서 체포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사태를 발생시킨 또 다른 핵심 인물이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체포한 뒤 함께 숨어 지내고 있던 은신처를 급습해 이 전 부사장도 체포했다.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김모씨에게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금감원 조사 내용을 알려주는 대가로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신이 재무이사로 있던 수원여객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곧바로 수원지법에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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