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오늘 구속영장심사
서울남부지법 최연미 판사 심리…이르면 오늘 늦게 구속여부 결정
2020-04-25 12:46:46 2020-04-25 18:57:5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1조6000억원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25일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최연미 당직판사의 심리로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 펀드와 신한금융투자의 상장사 투자 대가로 상장사 실사주로부터 명품시계, 가방 및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성원)는 전날 오후 11시쯤 이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인물이다. 투자자에게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연 5~8%의 수익률을 약속해 상품을 판매(불완전판매)해왔으나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의 부진으로 유동화에 차질이 생기자, 투자금을 회수하는 집단 환매 중단 사태에 이르게 됐다.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는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일 직전 도주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오전 도주 중이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빌라 앞 거리에서 체포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사태를 발생시킨 핵심 인물이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체포한 뒤 함께 숨어 지내고 있던 은신처를 급습해 이 전 부사장도 체포했다.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김모씨에게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금감원 조사 내용을 알려주는 대가로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신이 재무이사로 있던 수원여객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곧바로 수원지법에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횡령 혐의와 함께 자신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빼돌려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고객 예탁금 3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으나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상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 혐의사실로 수원여객 횡령사건에 대해서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조사를 마무리한 뒤 라임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으로 김 회장의 신병을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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