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나온 1심 판결의 양형 등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BD 회장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가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2년 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22일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체포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염려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김 전 회장의 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면서 "김 전 회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75세의 나이를 갖고 있다"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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