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불법 주식거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신라젠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신라젠 전 대표이사 이모씨와 전 감사 곽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는 신라젠 전 대표 이모씨와 전 감사 곽모씨(오른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 검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각각 대표이사와 감사로 근무하면서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 주식을 매도해 본인들만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신라젠의 대표이사를, 곽 전 감사는 2012~2016년 감사와 사내이사를 맡아 각각 근무했다.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신라젠은 이보다 1년 전 항암 바이러스제 '펙사벡'을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로 부터 글로벌 임상3상 시험 계획에 대한 특정시험계획평가(SPA)를 승인 받았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회사 주가도 급등해 2017년 11월 이씨 주식 자산은 1428억원에서 2576억원, 곽씨는 1085억원에서 1956억원으로 한달여만에 각각 80% 이상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가 신라젠이 진행한 임상실험에 대한 무용성 평가 후 임상 중단을 권고하면서 추락해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은 지난 10일 이씨 등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