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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차추경)홍남기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1478만 가구"
재산세 합산 9억원,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고액자산가 제외
2020-04-16 10:00:00 2020-04-16 10: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인 1478만가구로 설정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사태의 위중함을 감안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 해당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언급했다.
 
2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앞서 지급된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 등을 감안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는 4인 가구는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게 된다.
 
다만 소득 하위 70%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 9억원 초과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등의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은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로서는 현재 설정 소득하위 70% 지원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이다. 소요 재원은 정부가 7조6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분 2조1000억원을 분담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재원은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발표 당시 약속드린 대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금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요재원 7조6000억원은 세출사업 삭감 등을 통한 지출조정재원 6조 4000억원과 기금의 조기상환이나 추가 예탁재원 1조2000억원 등으로 마련했다. 
 
지출조정 내역을 보면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별 입찰·계약 지연에 따른 사업비 조정 2조원과 개도국 차관,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등 집행 차질에 따라 3000억원을 감액했다. 
 
또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신규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하고, 연가보상비 전액이 삭감된다. 청사 신축비도 사업일정을 감안해 8000억원 수준으로 감액 조정했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도 2조8000억원 규모로 축소했다. 유가와 금리하락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감액소요도 약 50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 관리기금의 일부 재원을 예탁받아 1조2000억원을 확보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더해 우리 민생기반을 지켜내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도산, 실업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의 회복력, 복원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재정이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도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경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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