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료 인하로 급한 불 껐지만…항공사 "유동성 공급책도 시급"
"금융지원 규모 늘려 집중 투입도 필요"
2020-03-19 06:06:07 2020-03-19 06:06:07
[뉴스토마토 최승원 기자] 정부가 정류료 인하 등의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이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하지만 유동성 공급 방안 등이 한시라도 빨리 뒤따라야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관리 대책 회의를 열고 착륙료 20% 감면과 정류료 3개월 전액 면제 등  항공업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착륙료와 정류료(주기료)는 항공사가 공항에 납부하는 항공 사용료에 포함되는 비용이다. 착륙료는 항공기의 중량에 따라 가격을 매겨 착륙 시마다 부과하는 데 400톤급(B747) 기준으로 310만원을 웃돈다. 주기료는 비행기의 주차비다.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B737(65톤)의 한 달 주기료는 약 1000만원에 육박한다.
 
항공업계에서는 당장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불황에서 이·착륙료를 상당히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항공기가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공항에 묶여 있는 요즘 같은 경우 주기료 전액 면제는 큰 도움"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에 주기료로 5억7000만원 정도를 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3억3000만원보다 7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여파가 커진 이달에는 주기료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유동성 공급지원책도 빨리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지방세, 농특세 감면 등도 시급하다"며 "현재 저비용항공사(LCC)에만 적용되는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면제가 대형항공사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방세 납부액은 573억 규모다.
 
대형항공사들은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를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에서 요청한 바 있다.
 
금융지원 규모도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항공업계에만 약 60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는 산업 전체 기준 11조 규모"라며 "해외 입국 제한 확대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원 기자 cswon8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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