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당장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병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법조계는 사건의 동일성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했을 때 부분 병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는 20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행정처가 20일까지 휴정을 권고했지만, 사건병합 등으로 이미 첫 재판이 2차례 연기된 만큼 이번 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조국 전 장관이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접견을 마치고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사안은 정 교수 사건과의 병합 여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지만 당시 재판장이었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변경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공모관계를 보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다시금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자녀의 부정입학, 사모펀드와 관련한 증거 은닉 공범임에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증거관계도 공통되고 공범 사이에 사건 처리도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익, 소송 경제 측면에서 21부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반대하고 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을 공모로 해서 기소한 부분은 근거가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사건이 병합됐을 때 효율적인지 알 수 없다"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위해 병합한다고 하는데 부부를 한 법정에서 세워 조사하는 모습이 망신주기 일환 아닌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다음 공판기일 전까지 21부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조 전 장관 사건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과 합치면서 두 사건의 병합 가능성은 낮아보였지만 정 교수와 공모관계로 기소된 부분만 병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을 모두 병합할지, 정 교수 부분만 분리해서 병합할지 다음 공판 이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두 사건이 모두 병합된다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직권남용까지 모두 한 사건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따로 진행된다면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일부가 겹쳐 재판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정 교수가 기소된 지는 5개월째지만 재판부 변경과 코로나19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아직 하나의 혐의에 대한 심리도 다 진행되지 않았다. 법조계도 부분 병합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심리의 효율성이나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 등을 봤을 때 부분 병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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