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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통과…이재웅 "혁신 금지한 정부·국회 죽었다"
6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업계 안팎의 불안 요인 사라져"
2020-03-04 20:55:06 2020-03-04 20:55:06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분노를 표했다. 오는 5일 본회의가 남았지만, 부결 가능성은 극히 낮아 사실상 입법이 확실해 타다의 사업 지속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정안 통과에 타다는 유감을 표하며 렌터카 기반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를 통과한 4일, 서울 도심에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타다는 이날 여객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여객법 개정안이 수정되면서 타다는 렌터카로 사업을 할 수는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플랫폼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고 운행 차량 총량 관리 및 기여금 납부 등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타다는 현재 운행 중인 타다 베이직의 차량 대수(1500대) 유지 및 사업 확장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사업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대표는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 위기에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고 참담함을 표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웅 대표도 타다 이용자와 드라이버에게 "서비스와 일자리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했다.
 
반면, 다른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KST모빌리티(마카롱 택시)·벅시·벅시 부산·코나투스(반반택시)·티원모빌리티·위모빌리티 등 6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도 사라질 수 있게 됐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원만히 이뤄진다면, 그간의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기업들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며 기쁨을 표했다. 
 
모빌리티 기업들은 이어 "VCNC(타다)를 포함한, 여러 기사 알선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도 18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된 여객법에 걸맞은 서비스를 준비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는 오늘 법사위에서 약속하셨던 잔존하는 규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서둘러 주길 부탁드리는 바이다"고 여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스타트업계 전반은 통과된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수정 없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새로 만들어진 플랫폼 운송사업 역시 제대로 기능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제도 마련와 운영의 책임을 맡은 정부가 하루빨리 모빌리티 혁신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도 "이렇게 되면 건건이 택시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이 확인받아야 해 스타트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자율주행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모빌리티 종합 방안을 내놓아 기업들이 예측성을 갖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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