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 지방자치단체체장들이 신천지예수교를 잇따라 고발하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는 신천지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로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2일 지자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총회장 등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앞둔 2일 오후 경기 가평시 청평면 신천지 평화연수원에서 교인 추정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가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진피연은 신천지가 신도명단 제출 등에서 방역당국에 비협조적이었고 이 과정에 이 총회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광역시도 신천지 관계자들이 고의로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원주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신천지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할 방침이지만,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방역 당국의 행정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수사의 기준으로 세우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검이 지난달 28일 보건당국 관계자와 논의한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신천지 관련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국민적인 감정에는 공감하지만 강제수사 필요성과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천지가 보건 당국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고 제출한 명단이 허위인지도 판명되지 않은 탓이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신천지)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은 법적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증상자를 가려내 확산을 막아보고자 함인데 마치 처벌을 위한 것처럼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면 신천지가 더욱 정보를 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을 직접 형사처벌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살인죄의 경우 성립하기 위서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적어도 살해 가능성이 예견됐음에도 방치했다는 점(미필적 고의)이 증명돼야 한다. 김 변호사는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천지가 질병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사망을 인식하고 의도를 가지고 집회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총회장이 거짓자료 제출이나 은폐에 관해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이나 적어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흔적이 나와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 가능하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천지 측이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할 경우 혐의를 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신천지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이 혐의에 관해서도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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