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파생상품시장의 과도한 투기거래를 줄이고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위해 낮은 수준의 금융거래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서울 송파구 본원 대회의실에서 한미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금융위기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란 주재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위기재발을 막기위한 정책적 금융시스템 안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범교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세금부과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거래세의 특성을 감안해 낮은 세율의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다만 세수목적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이란 정책적 목표로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외환 등 모든 금융거래에 과세하는 금융거래세가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지나친 가격변동성을 줄이고 외환시장의 급격한 자본유출입도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홍 연구위원은 우선 금융위기이후 전세계적으로 투입된 재정자금을 환수하고 위기 재발을 막기위한 금융시스템 안정 방안으로 ▲ 금융보험금(insurance levy) ▲ 정리기금(resolution fund) ▲ 금융거래세(financial trnsaction tax)을 꼽았다.
그는 "코스피(KOSPI) 200 선물과 옵션 등 세계최고 수준의 거래를 보이는 파생금융시장과 단기 외환시장에 파생금융상품 거래세와 외환거래세(토빈세)를 적용한다면 급격한 외화의 유출입과 시장 변동성을 일정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주식의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거래세에 국한된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또 "현제 국제적으로 금융위기 책임론 등 금융거래세 도입에 유리한 여론이 조성됐다"며 "국제공조를 통한 도입이나 우리나라만의 단독적인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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