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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금 지원"
발안산업단지 부품업계 방문…"특별연장근로 인가 검토"
2020-02-17 15:30:00 2020-02-17 15:3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생산 전환으로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도 적극 검토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갑 장관은 17일 경기도 화성발안산업단지에서 10여개 자동차부품 업체 관계자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자리에서 이 장관은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7일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 중"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동자 감원없이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직원 한 명당 하루 최대 인건비 6만6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원래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지원하지만, 이번 특별 지원책에 따라 요건이 완화됐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현황을 보면 총 369개소 가운데 제조업은 151개소로, 이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은 120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 외 여행업이 122개소, 기타가 96개소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기업이 253개소로 가장 많았고, 30~99인 71개소, 100인 이상 기업은 45개소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생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량이 폭증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을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 69건(인가 57건)으로 △의료기관 등 방역 관련 28건 △마스크·손세정제 등 13건 △중국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국내생산 전환 관련 19건 △기타 9건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현지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상황도 반년 전 일본 수출규제 조치 때와 같이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 대응해 나간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 서비스를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차업종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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