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국정농단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세우면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3월 변론을 재개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3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전날 관련 사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심 공판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대법원의) 별도 설시 내용을 보면 우리 사건에서 '과거에는 안 한 건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을 더 주장하거나 필요 증거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이 연기됐다. 사진은 어깨수술을 마치고 서울성모병원을 떠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애초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범위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배제 지시 전달, 사업 진행 절차 중단, 상영 불가 통보 등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시"라면서도 "각종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 등의 부분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직권남용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직권남용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양측에게 주장을 정리한 뒤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보통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고 검찰은 "검토한 뒤 법률적 주장으로 끝낼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지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기일은 3월25일로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하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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