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CJ 회장, 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일본 출장 때문"
이 부회장 측, 앞서 '수동적 뇌물 공여' 증명 위해 증인 신청
변호인 측 "손 회장, 간접적 증인으로 주장 증명하는 데는 큰 문제 없어"
2020-01-14 17:42:54 2020-01-14 17:42:5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손경식 CJ 회장이 17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CJ그룹 측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의 발언을 통해 '수동적 뇌물 공여'를 증명하려고 했던 삼성 측은 다소 난감해진 상황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지난해 12월6일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확정했던 손 회장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CJ그룹 측은 "손 회장이 이 부회장 공판 기간에 일본 출장 등 경영상의 이유로 불출석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로 인해 파기환송심 1, 2차 공판에서 줄곧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에 제공한 뇌물은 수동적인 뇌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던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다소 난감해졌다. 손 회장은 2018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번에도 이 부회장 재판에 중요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의 뇌물 공여가 박근혜 정부의 압력에 의한 수동적인 행동이었음을 증언해 변호인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됐다. 손 회장은 지난해 11월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면 국민 된 도리로서 가겠다"고 말하면서 17일 법정 출석을 확실시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결국 손 회장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변호인으로서는 자발적 뇌물 공여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손경식 CJ 회장이 지난 8일 2020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호인 측은 담담한 모습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손 회장을 다시 부를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손 회장은 직접적인 증인이라기보다는 재계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가 어땠다는 등의 간접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간접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 손 회장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 측의 주장을 증명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지배구조 개편 전문가'라며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와 특검이 신청한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은 양측 이견으로 인해 증인 채택이 결정되지 않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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