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재판에 '정경심 오빠' 증인으로 나온다
법원, 준비 마무리하고 20일 공판…조씨 법정 출석할 듯
2020-01-07 16:36:39 2020-01-07 16:36:3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씨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친오빠이자 조 전 장관의 손위 처남인 정모 전 웅동학원 행정실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향후 증인 신문에서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 허위 소송 등 관련 비리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증명하기 위해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 자리에서 교사 채용 과정과 이를 통해 얻어진 이익 분배 등을 심문하기 위해 정 전 실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조사 중에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조씨 지인들로 이 일에 깊이 관여됐다기 보다는 순간순간의 행위가 있을 때 옆에서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동생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 조씨의 공소장에는 이들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다. 검찰은 향후 증인신문에서 이들을 공범으로 보기 위해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을 당시 조씨의 허위소송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씨가 일부 교사에 유출한 문제의 출제기관이 동야대가 맞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학교 관련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학원이 패소하도록 유도해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씨는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교사 채용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계획을 마무리하고 준비기일을 종결했다. 오는 20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두 차례 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던 조씨도 20일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동생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