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에버랜드·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등 삼성 관련 3개 재판이 모두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법정 공방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 중인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검사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쌍방상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사장 등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같은 달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회의에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뉴시스
앞서 결론이 났던 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1심과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1심도 쌍방상소로 2심에 가게 됐다.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징역 2년),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징역 1년6개월), 양모 삼바에피스 상무(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삼바 안모 대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에 배당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인 강 부사장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은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항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 역시 항소 의지를 밝혔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씨 등이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가 노조 와해 관련 선고 이후 "노사 문제로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문을 낸 만큼 노조 와해 관련 항소심에서는 주로 양형을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와 관련해 이 사장과 강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전자 임원들에 대한 감형 여부를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회사 차원에서 사과하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하겠다고 한 점, 노조 와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점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임원들이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을 감안해보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 것도 같다"고 말했다.
삼바 증거인멸 사건의 경우 1심처럼 본안인 삼바 분식회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변호인 측은 "삼바가 회계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인멸할 증거도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여기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계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는지만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본안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만큼 이후 삼바 분식회계가 기소된다면 해당 재판에서 나온 증거들이 2심에서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해를 두 번 넘기게 됐다.
삼성 관련 3개 재판이 모두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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