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 회장 "피해자와 동의된 관계"
법원, 가사도우미 성폭행·비서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진행
2019-12-20 18:44:27 2019-12-20 18:44:5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0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간음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이익을 염려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 '나는 완숙한 여자가 좋다'고 말하는 등 5회에 걸쳐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서실장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는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은 골반에 양손을 올려 강제추행하는 등 7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결코 성폭행이나 추행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겠다"면서도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적이 없고, 비서에 대해서도 위력으로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 역시 "의견이 같으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며 동의를 표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로 예정됐으며,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사실상 도피행각을 벌이던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고,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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