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박근혜·정유라 증인신청 불발
법원, 다음달 22일 결심공판 진행
2019-12-18 17:06:49 2019-12-18 17:06:4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은 첫 번째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손석희 JTBC 사장, 정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해 검토해봤는데,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피고인 측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이번 최씨의 증인 신청 범위는 이번 심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왼쪽)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는 안 전 수석 측이 신청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안 전 수석이 최씨의 존재를 몰랐으며, 일정이 많아 위법한 지시 역시 통상적인 업무로 보고 따랐을 가능성에 대해 증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2일 오후 최씨와 안 전 수석 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서 무죄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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