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식적으로 확인"
"상급심에서 더 정의로운 판단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투쟁할 것"
2019-12-17 17:09:33 2019-12-17 17:09:3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7일 삼성 임직원들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된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회는 "삼성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군사조직을 방불케 하는 노무관리 조직을 통해 노조를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해 왔던 관행은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파괴 사건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에서 깨졌다"면서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공권력을 매수해 국가기강을 유린하고 사회질서를 농단할 수 있다는 삼성의 오만불손함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17일 삼성 임직원들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한 1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또 재판부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명목상 도급계약을 위장했다는 혐의(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결한데 대해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심지어 협력업체의 폐업까지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상급심에서 더 정의로운 판단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삼성 노조 파괴의 진실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는 어느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삶을 거는 일이 없도록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확산 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삼성전자 서비스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노동노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2명 중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17일 삼성 임직원들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한 1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