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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 기업 판 미래에셋PEF 전 대표 기소…현직 구청장 연루
정상 인수 가장해 269억 부당 이득 본 혐의
2019-07-15 15:40:55 2019-07-15 16:57:2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부도 위기에 내몰린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회사를 넘기고도 허위 공시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PEF) 부문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범행에 가담한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미래에셋 5호 PEF 유모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유모 상무, 이 구청장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대표 등은 자신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PEF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주식 856만주를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을 거쳐 사채업자에 넘기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하는 수법으로 정상 인수를 가장해 26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클라우드매직은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곧바로 사채업자들에게 넘기고 손을 털었으면서도 이들 일당은 정상적인 일반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막을 모르는 일반투자자는 정상적인 인수합병으로 믿고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사들였다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와이디온라인은 거래정지 및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클라우드매직 명의상 대표였던 이 구청장은 지난해 1월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회사 자금력이 풍부하고 향후 다른 사업 분야 진출할 계획도 있다"며 클라우드매직이 자기 자금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정상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인터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구청장 말과 달리 당시 클라우드매직은 자본금이 11억원에 불과하는 등 자기 능력을 통한 인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구청장의 동생이자 사채업자인 클라우드매직 회장 이모씨는 또 다른 사채업자 이모씨 등과 함께 이 과정에서 투입된 사채 지금을 회수하기 위해 와이디온라인 자금 1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굴지의 자산운용사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 회사의 부실로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 손실이 전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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