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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착수
한국조선해양,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2019-07-02 09:05:09 2019-07-02 09:05:0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 소속으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사 기간은 이날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9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정기간 까지 포함되면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우선 확정한 상태로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의 인수합병을 위해선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2월1일 현대중공업 도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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