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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체납?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60대 관련 2억3800만원 체납 세금·과태료 회수
2019-05-29 15:25:44 2019-05-29 15:25:4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관내 '자동차세 제납차량' 1286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도는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이 차량들 가운데 560대와 관련된 2억38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단속에는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총 602명이 참여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단,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 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은 강제 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28만5511대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1587억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7년 말 기준 약 560억원이다.
 
경기도가 도 전역에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체납차량들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사진은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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